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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2020년도 2학기)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8-25
수정일
2021-11-25
조회
1236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2학기 양성교육기관의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합니다.

1. (대면교과목 운영)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① 집중수업(출석수업을 8시간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 동시적 원격시험) 운영도 인정함
  - 교육과정을 출석 확인이 가능한 동시적 원격수업 또는 동시적 원격시험으로 대체 운영 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2주는 간접실습방식으로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방식)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 등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1판) 개정사항 안내(보육기반과-4649호, '20.7.2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등 (보육기반과-5205호, '20.8.18)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hwp
첨부파일붙임 2.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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