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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2020년도 2학기)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8-25
수정일
2021-11-25
조회
131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2학기
양성교육기관의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합니다.
1. (집합교육 운영)
- 3급 교육과정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① 집중수업 ②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 동시적 원격시험) 운영도 인정함
- 교육과정을 ①집중수업,
②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으로 대체운영 시, 계획 수립 및 시,도 승인 필요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
으로 ,
2주는
간접실습
방식
으로
대체운영
가능
* (간접실습 방식)양성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1학점(15시간 이상)에 준하는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 참관 등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V-1판) 개정사항 안내(보육기반과-4649호, '20.7.2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등 (보육기반과-5205호, '20.8.18)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
첨부파일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hwp
붙임 2.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보완 운영 안내 및 협조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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