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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8-25
수정일
2020-12-03
조회
35755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0.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후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를 '20.8.31일까지 유예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 중인 장기 미종사자
의 교육 이수 유예기간을
2021.2.28일까지로 추가 연장(하단의 붙임 1 참조 必)
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유예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일 기준으로 유예기간 내 교육이 모두 종료되는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3. 더불어,
2020.9.1일(임용일자 기준) 이후
부터
어린이집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기 미종사자
는
임용 전 해당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하단의 붙임 2 참조 必)
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면보고가 제한됨
을 안내드립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첨부파일
붙임 1. 현재 근무 중인 장기 미종사자 대상 (2020. 8. 31일 이전에 임용된 자).hwp
붙임 2. 2020. 9. 1일 이후 임용 예정인 장기 미종사자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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