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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2020년도 1학기...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5-13
수정일
2021-11-25
조회
725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020년도 1학기에 한하여 양성교육기관의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운영 가능합니다.

1. (대면교과목 운영)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운영이 곤란할 경우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① 집중수업(출석수업을 8시간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우)
     ② 실시간 화상 수업(비동시 수업제외) 운영도 인정함
  - 단, 시험은 출석시험(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함
  - 대면교과목을①집중수업,②실시간 화상수업으로 대체운영 시,
    2020년 6월 30일까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운영 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 (보육현장실습 운영)
  - 총 6주 240시간 중, 4주 160시간은 보육현장 직접실습으로 진행, 2주는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방식으로 보육현장실습 대체운영 가능
     * 양성기관 내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참관 등 간접 방식으로 대체 등
  - 단, 보육실습 교과목이 1학기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며, 2학기에 개설된 경우에는
     6주 240시간 직접실습을 실시해야 함

3. 기타 양성기관 운영 참고사항
  -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참고하여 준수 철저
     *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3399호, ’20.3.27.)
  - 보육교사 자격 인정범위에 맞게 교육 운영되도록 관리 철저
     * 비집합 수업 사유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근거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점검, 교·강사는 출석 여부
       확인 등 학습자 학업 이행 지도·관리 철저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세부 운영방안 안내
        2. (서식1) 보육교사2급 대면교육과정 운영계획, 조치 결과 보고 공문 예시
        3. (서식2) 간접실습확인서
        4. [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
        5. [참고] 온라인 콘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1.홈페이지 게재내용_공지사항.pdf
첨부파일붙임2.(서식1) 보육교사2급 대면교육과정 운영계획, 조치 결과 보고 공문 예시.hwp
첨부파일붙임3.(서식2) 간접실습확인서.hwp
첨부파일붙임4.[보건복지부 공문]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과정 운영 보완 안내 및 협조요청.pdf
첨부파일붙임5.[참고] 온라인 콘텐츠 예시 및 교육부 관련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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