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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4-22
수정일
2020-04-23
조회
11195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1.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년 3월부터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사전 이수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 이수를
  '20년 8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및 교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집합교육 방식이 원칙으로, 집합 보수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이수 대체수단으로 
보수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포함) 이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어린이집 근무 중이거나 근무 예정인 장기 미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유예기간('20년 8월 31일까지) 내
   장기 미종사자 집합교육 또는
   보수교육(온라인 특별직무교육 등)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20년 8월 31일까지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간 경력 인정 및 지속 근무가 가능토록 조치 예정


<집합 보수교육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로그인
→ 교육통합관리를 통해 교육 일정 및 신청일자 확인
→ 신청일자에 맞춰 교육 신청 → 교육 이수 및 수료

* 서울시 보육교직원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 대상 및 신청방법>

■ 대상   
   ①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②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문의는 희망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희망 교육 신청
→ 원장님 승인 및 시군구 승인 → 교육 진행

②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 희망자별 희망교육 일괄 신청
→ 시군구 승인 → 교육 진행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목록>
1. 삼성복지재단 (전화번호: 1544-9001)
홈페이지: e-보수교육 캠퍼스(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2. (사)아이코리아 (전화번호: 02-430-0550)
홈페이지: 키즈티처빌(http://www.kidsteacherville.co.kr)

 3.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1644-3396)
홈페이지: 교사자람(http://jaram.ac)

4.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전화번호: 1833-4114)
홈페이지: 에듀케어아카데미(http://www.educareac.com)

5. 한국성서대학교 (전화번호: 02-2106-8833)
홈페이지: 보육교사 배움플러스(http://www.childcare.ac)

※ 문의사항은 각 기관별 홈페이지 확인 및 대표번호를 통한 유선 질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1661-56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관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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