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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20-02-07
수정일
2020-04-01
조회
61282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보육업무 경력에는 아래의 경력이 해당됨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공무원법? 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교육 유예 관련>
※ 임면보고 전까지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2020년 8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기존에는 임면보고 전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이 기간에 대한 유예를 두기로 함.)
  (근거: 붙임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54(2020.02.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 임면보고 시, 신청 관련 내역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신청
   내역 화면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
 

※ 단, 교육에 대한 유예는 임면보고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교육 제외 대상 >
※ 만 2년 내에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기존에는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대상이었으나,
  시간과 관계없이 보육업무 경력이 있고 해당 경력을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
 

<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 신청 시 [*지역]을 두 칸 모두 ‘한국보육진흥원’ 설정 후 '59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9기의 경우, 3월 취업예정자의 유예를 위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개설된 기수이나,
    추후 교육 진행은 신청 시 입력하신 거주지 기준으로 시도의 교육 예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교육 신청 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한국보육진흥원), 교육기간(4.2.~8.31.)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임의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은 추후
    해당 시도 내 교육 연간 계획이 확정된 이후 확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에 이미 2월 교육을 신청하신 분의 경우, 3월의 임면보고를 위해서는 2월에 교육을 신청하신
  내역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기존 신청 내역을 취소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운영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하단의 붙임 2 첨부파일 참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로그인 후,
 오른쪽의 ‘교육통합관리’ 클릭 > ’개인‘ 클릭 > 실명확인 진행 > 
 지역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59기 체크 후 ’상세보기‘ 클릭
 

■ 문의사항: 1661-5666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54(2020.02.0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pdf
첨부파일붙임 2.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방법(교육 신청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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