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만 2년 내에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임면보고 전까지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2020년 8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교육에 대한 유예는 임면보고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붙임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54(2020.02.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시행방안 등 안내」 침조)
※ 보육업무 경력에는 아래의 경력이 해당됨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
(?공무원법? 제32조 제1호-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교육내용: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구성
■ 교육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총 40시간의 집합교육(5일간)
■ 교육비 : 8만원(교육생 자비부담/숙박비·식비·교통비 불포함) *교재비별도
■ 교육일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오른쪽, 교육통합관리 혹은 교육일정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2월 교육 일정 및 교육 장소는 하단의
'★ 2020년 2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일정 및 교육장소'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수를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수를 반드시 잘 확인하신 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로그인 - 교육통합관리 - 개인 -
왼쪽의 '교육진행상태조회' - 본인인증 - 취소하고자
하는교육 선택 후, '교육 취소' 버튼 클릭
■ 교육신청 방법: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교육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인원이 70명 미만인 경우 교육 진행이 어려워, 교육이 취소되거나
다음 기수로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신청 시 자격조회, 보수교육조회, 경력조회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시지 않는 경우
호환성 보기 설정과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을 꼭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환성 설정: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주소 복사(http://chrd.childcare.go.kr/) >
도구(혹은 톱니바퀴 모양) > 호환성 보기 설정 >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주소 추가 > 새로고침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설정: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 으로 변경 > 확인 후 새로고침
※ 교육 신청 시 [*지역]을 첫 번째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두 번째는 신청하시려는 권역으로 설정 후
검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신청 기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1661-5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