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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추가 인정범위 안내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17-08-03
조회
30178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으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 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가 추가되었습니다.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대상자가 영유아교육영역의 '아동문학교육',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교과목 대신 '아동문학',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이수 시,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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