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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면교과목 확인서 양식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17-08-01
수정일
2017-08-01
조회
6585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법 시행규칙 개정(2016.01.12. 개정, 2016.8.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대면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총 9과목)의 이수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교과목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증 신청 시 대면교과목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 교과목
 1)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3)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단, '보육 실무 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실시 예외)

2.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3. 자격 취득 시 대면교과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 대상: 원격 대학(사이버/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위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원격 대학(사이버/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4년제,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자는 제출대상 제외
    * 성적증명서를 통해 대면교과목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자격증 신청자의 경우 제출 필수
 2) 제출서류: 대면교과목 확인서
 3) 작성방법
  - 자격 신청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학번, 전공학과명) 기재 필수
  - '구분' 및 '법령교과목'은 수정 불가
  - '이수교과목' 및 '이수년도'에는 실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과 이수년도 기재
  -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에는 '이수' 또는 '미이수'로 기재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대면교과목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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