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정의
보육교직원 종류
연혁
연도별 교부현황
보육관련 교과목
교육 및 실습
자격
자격증발급 안내
자격기준 및 제출 서류
개인 자격증 신청
인력뱅크
인력뱅크 이용안내
구인
구직
자료실
정책자료
통계자료
서식자료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서 발급 내역 확인
교육
교육일정안내
교육신청
정보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FAQ)
확인서 발급 내역 확인
문의전화 안내
자격·교육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경력·급여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대면교과목 확인서 양식
작성자
교직원지원국
등록일
2017-08-01
수정일
2017-08-01
조회
6581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입니다.
영유아보법 시행규칙 개정(2016.01.12. 개정, 2016.8.1.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 39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한 대면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총 9과목)의 이수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교과목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자격증 신청 시 대면교과목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면 교과목
1)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3)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단, '보육 실무 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름.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실시 예외)
2.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3. 자격 취득 시 대면교과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 대상: 원격 대학(사이버/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위의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원격 대학(사이버/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4년제,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자는 제출대상 제외
* 성적증명서를 통해 대면교과목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자격증 신청자의 경우 제출 필수
2) 제출서류: 대면교과목 확인서
3) 작성방법
- 자격 신청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학번, 전공학과명) 기재 필수
- '구분' 및 '법령교과목'은 수정 불가
- '이수교과목' 및 '이수년도'에는 실제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과 이수년도 기재
-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에는 '이수' 또는 '미이수'로 기재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대면교과목 확인서.hwp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년 하반기 졸업(수료)예정자 단체신청 안내
다음글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추가 인정범위 안내
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