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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7-01-06
수정일
2017-08-03
조회
2098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으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 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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