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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7-01-06
조회
14083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으로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관련 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실습생 지도 및 실습 이수 시, 적용대상 별 보육실습 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변경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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