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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 관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2016-01-12
수정일
2016-05-17
조회
90107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 관련「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보육교사 인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로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변경 내용)
< ① 대면교육 강화 >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 및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② 현장실습기간 확대 >
○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으로 확대, 평가인증을 유지 어린이집에서 실습진행
 
< ③ 적용시기 >
○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르게 적용
  -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

※붙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보육교사자격기준변경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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