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안내

자격·교육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경력·급여

관할 지자체,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

1566-323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독]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자격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22
수정일
2017-01-06
조회
187341
안녕하십니까?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1.12.8. 개정되어 2014.3.1. 시행됨에 따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4.3.1.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 전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014.2.28일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상 경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확인 바람
* 3월 1일자로 임용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연속 근무하여야 1년의 경력을
인정받음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변경 내용 및 FAQ'를 참고
- 기타 문의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콜센터 1661-5666'으로 문의




※ 문의사항: 1661-5666
 
첨부파일
첨부파일보육교직원_자격기준_변경사항_안내.pdf
첨부파일리플렛.pdf
첨부파일포스터-low.pdf
첨부파일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및 자격증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pdf
첨부파일보육교직원자격변경관련FAQ(공지).pdf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3년 7~8월 졸업(수료)예정자의 단체신청 안내
다음글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행(2013.8.13) 안내
w1